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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문헌-예규/주민번호 수집 이용금지 시행

주민번호 수집 이용금지 시행

항상 민감하게 대두되었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네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금지조치가 2014.8.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2014.8.7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i)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ii) 정보주체(개인)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iii) 안행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3가지 예외만 허용됩니다

 

내년 2.6.까지는 계도기간을 주지만 그 이후에는 엄격히 단속을 합니다이미 기존부터 주민번호수집을 상당히 제한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2016.8.6.까지 위 3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합니다

 

   주민번호의 암호화 저장, 전송 등

 

법령의 근거가 있어, 또는 기존에 금지되지 않아서 현재 수집보관중인 주민번호는 모두 암호화 저장을 해야 합니다(쉽게는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016.1.1.부터는 암호화저장이 의무로 강제됩니다.

 

또한, 현재도 암호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거나 USB등으로 옮기는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따라서,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별 파일들에 대한 비밀번호의 관리, 그 파일의 관리자가 누구인지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민번호의 폐기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법상 근거가 있더라도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상 근거가 소멸하였거나 더 이상 업무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즉시 파기토록 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관련법령상 파기의무의 이행은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주민번호의 유출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많이 줄어들겠죠?

하루빨리 보안된 정책으로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