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문헌-예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번호 수집 이용금지 시행 항상 민감하게 대두되었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네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금지조치가 2014.8.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2014.8.7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i)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ii) 정보주체(개인)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iii) 안행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3가지 예외만 허용됩니다. 내년 2.6.까지는 계도기간을 주지만 그 이후에는 엄격히 단속을 합니다. 이미 기존부터 주민번호수집을 상당히 제한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2016.8.6.까지 위 3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합니다. 주민번호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